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제외대상?금액 간단 정리!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제외대상 간단 정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코로나19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내용
1.공통요건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
- 개업일 : '20.11.30일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2.집합금지.영업제한
-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3.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21. 2. 25일 마감)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 1월 이후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 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 '20년에 개업했으나 '20년 9~12월 매출이 없는 경우. '19년 이전에 개업했으나 '19년과 '20년 매출이 전부 없는 경우
※ 중복수급.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1. 확인 지급 대상
=>정부가 보유한 DB자료를 통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임.
★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해당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 신청이 불가하여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 본인 외 타 계좌로 수급 희망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나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 공동대표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등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액등)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됐으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해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2. 제출 증빙 서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는 해당 대상자별 증빙서류가 다름. 예를 들어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통합 위임장(서식 4호)이 첨부가 반드시 되어야만 지원을 할 수가 있음.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2월 1일 ~ 2월 2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지급을 받기 위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대상 조건에 해당되시면 버팀목자금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및 개인정보 활용등 동의를 진행.
온라인 신청 대상자는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만일, 문자 수신을 못 하였을 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아래 링크 걸어뒀으니 클릭하세요.
https://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래와같은 그림이 뜹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각 항목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 이용등에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 입력
휴대폰 본인확인(개인사업자) or 공동인증서(개인,법인) 확인.
그리고 신청인 기본정보나 추가서류를 업로드 하시구요 순서대로 시키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1월 27일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인데 1차 신속지급시 100만원만 받은 소상공인에게 그 차액 (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 중 1월 22일(금)~24일(일) 신청분은 1월 25일(월) 지급하게 되는데 이번 추가 대상 명단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도 포함될 경우 이중 지급 될 수 있어 차액 지급은 27일에 이루어 집니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일반업종으로 100만원을 받았고 25일 타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추가된 경우에는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을 통해 차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 받아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 밖의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한 상세접수처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콜센터(1522-3500),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외 금융권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출 소상공인 대출자금등
각종 대출상품이 많이 있으니 각 금융기관별로 확인해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